청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과 방법, 금액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리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부터 3월 18일(화) 18:00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부터 3월 25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되며, 방학 중(7
8월, 12월)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주의사항: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사망, 실종, 관계 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각 대학의 학생지원팀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쾌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금 투자 방법과 관련 ETF 알아보기 (0) | 2025.02.15 |
---|---|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방법, 수수료 알아보기 (0) | 2025.02.11 |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다시보기 (0) | 2025.02.08 |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일정 중계 보러가기 (0) | 2025.02.07 |
딥시크 금지령 확산, 그 이유는!? (0) | 2025.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