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기업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특정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을 원하는 자
3. 지원내용
기업 지원금
- 지원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지급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청년 지원금
- 지원금액: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 총 480만 원
- 지급조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4.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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